대구 상수원, 구미 상생협정 파기… 대구 '해지통보' 맞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8-17 16: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에 대한 공식 대응

대구시, 협정서 제6조에 의거 ‘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 통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권기창 안동시장과 양 도시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낙동강 상류 댐 원수를 대구시가 이용하는데 원칙적으로 협력하는 견해를 확인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 협정 파기’를 사유로 하는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의 상생 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 협정의 요건 미비·무효 주장, △이미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애초 협정의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1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시청에서 가진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민이든 구미시민이든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올해 4월에 체결한 구미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경북에 공급하는 협정서는 애초 구미시민의 동의를 거치기로 한 협의 정신을 위반하고 구미시민이나 시의회 동의 없이 체결됐기 때문에 형식적 합의에 불과하다”라며, “당시 체결에 참여한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구미시장은 현재 교체됐고, 경북도지사는 참석하지 않아 실질적 실효성도 상실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적·정서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합의이기 때문에 구미시민을 대변하는 구미시장으로서 이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라는 취지였다고 밝힌 게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었다.
 
협정서 제6조 협정의 해지는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따랐다.
 
아울러 대구시는, 구미와의 상생협력 취지를 존중해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지난 2021년 11월 유치업종 추가(C20, 세세 항목 121, 산업용 가스제조업) 사항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상생협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앞으로 구미 5 산단 유치업종 변경·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점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것임을 구미시에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는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라며,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도시철도, 시민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국민재난안전교육단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 후 총 28개 역사에서 시민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16일, 국민재난안전교육단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8월 17일부터 1‧2호선 총 28개 역사에서 시민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의 이번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안전 전문 강사로 구성된 3개 팀이 오전 3개 역, 오후 6개 역에서 50분 정도씩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 방법,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다.
 
최근 6년간 도시철도 직원과 시민이 역사 내에서 심정지 시민의 생명을 구호한 사례는 25건이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이번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몸소 체험하고 익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