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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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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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 등 이용해 납부 가능

  •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8월말)을 연장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못한 3300여명에게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 확인자는 6월)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초 납기가 5월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8월 말까지 납기를 신청 또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시 세정과 과장은 “연장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오산시는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250원에서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병행해 신청할 경우 500원에서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지방세 전자송달 적용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등이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8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 금융앱(금융결제원,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지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고지서 사용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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