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각 읍·면 환경미화원이 1일 한 차례, 도심과 마을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통해 낮 시간 쓰레기를 제로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낮에 종량제봉투 배출로 배출구역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시간 홍보를 실시한다.
또 재활용품은 병, 캔, 플라스틱, 고철 등 품목별로 분리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은 파손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이정민 군 환경과 과장은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없으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농약 지속 직불제 추진
양양군이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친환경 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친환경 농업직불금은 무농약 인증 농업인에게 3회(3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정부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 부터는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 지속 실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은 정부지원금이 중단된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농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다.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하게 된다.
지급기준은 ha당 논 25만원, 채소․특작 55만원, 과실 60만원이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 ~ 5.0ha이다.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해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달 30일까지 친환경 인증서와 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10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11~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일호 군 농정축산과 과장은 “친환경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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