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시장은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침수차량의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고 말한다.
또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돼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시 세무부서에 신고서 등을 내면 최대 1년까지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박 시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세제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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