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세 회사가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한 지 2개월여만에 나온 결과다. 합작법인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 45%, 에어리퀴드가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출자해 세워진다. 단 에어리퀴드의 의결권은 없다.
합작사는 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인 부생수소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이 울산과 전남 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법인에 공급하고, 합작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새 사업자 진입으로 수소 생산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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