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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위한 원주권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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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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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태백 등 원주권역 공무원 및 시군의회, 유관기관 등 160여 명 참석

  • 영치 예고 11건, 현장 징수 4건, 번호판 영치 2건 등 총 17건 적발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이 주관하는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원주권역 설명회가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주를 비롯한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6개 시·군 담당 공무원과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추진 소개와 특례 발굴 방안,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별 담당 팀장, 시의회 의원, 원주시상공회의소, 원주교육청 및 관내 대학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집중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수창 시 기획예산과 과장은 “도 추진단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주시에 꼭 필요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협의체(자문단)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연계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원주경찰서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의 체납 차량이며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체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거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영치 예고 11건, 현장 징수 4건, 번호판 영치 2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시는 앞으로 영치예고를 통해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계일 시 징수과 과장은 “시와 경찰이 처음으로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을 계기로 시민의 납세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1회 체납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영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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