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현 주소를 기준으로 광주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1만 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며, 대상은 약 13만건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7. 1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22만원의 기본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을 곱한 ‘연면적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문의 전화가 많은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납세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일환으로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대신, 약 3만건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초에 일괄 발송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