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재난으로 시설물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무등록 사업자, 불법 건축물, 단순 관리부실, 제품·장비·자재 피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근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시청 지역경제과 등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피해 사실을 지자체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감시·단속
오산시가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내달 5일부터 12일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연휴기간 전에 취약업소·지역의 감시 대상 사업장 24곳에는 협조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 유도하고 오염물질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에는 산업단지 및 저수지, 하천 주변 등의 오염 의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서기원 환경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활동 등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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