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2년 임금·단체(보충)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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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8-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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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격차 해소, 공무직 임금 1.4% 인상, 명절휴가비 5% 인상 등 합의

  •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사진=수원시]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2년 공무직 임금 연 1.4% 인상 △명절휴가비 연 5% 인상 △29호봉 신설 △최대 3년 범위 내 기간제·공무원 경력 기간 인정 △출장 여비 지급 대상·한도 확대 △동일 호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지난해 12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8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수원시측 교섭대표인 오민범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이민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 대의원, 호윤정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아동복지교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민범 행정지원과장은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격차 해소’를 위한 합의에 도달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원시의 적극적 협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됐다”며 “화합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기본 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액(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연면적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위택스나 각 구청 세무과 우편·방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됐지만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개편됐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하면서 징수 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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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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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잘났다고 찢어대는 공무직들 일은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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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공무직들만해도 일반직에게 장난이 심하고 서로 잘났다고 찢어대는데
    이대로 놔두다간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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