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연금저축계좌 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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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8-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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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 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금계좌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이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 기간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 납입액이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현 종합과세 기준인 1200만원을 넘길 수 있어 가입자의 연금자산 적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방식에서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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