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20대, 차량 3대 연달아 추돌…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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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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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0대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시내 약 15㎞를 질주하며 승용차 3대와 아파트 입구 외벽을 잇달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1일 부산 북부경찰서와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모 아파트 입구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해당 승용차는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 고속도로 진입 방향에서 그랜저 승용차 측면을 박고 도주하다 북구 화명동 강변도로에서 K7 승용차 후사경을 치었다. 이어 북구 금곡동 강변대로에서는 엑센트 승용차도 박는 등 차량 3대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30분 사이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으며, 피해 차량 3대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마지막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 했다가 첫 사고 피해자가 끝까지 추격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아파트 외벽을 들이박고 멈춘 벤츠 승용차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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