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2곳(부여군, 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 총 10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2곳(부여군, 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 총 10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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