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남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해,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경우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순천시와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무안군은 조례에 따라 이미 권역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후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대장을 변경해야 할 때는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수로와 농막, 축사 등 개량시설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순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제도가 개선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농지제도를 적극 알려 도민이 농지 이용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작성 대상은 1천㎡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됐다.
전라남도, 코로나 확산 방지위해 의사회와 업무협약
이날 협약식에는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코로나19 병상·치료제 등 도내 가용자원 감당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환자 관리가 이뤄지도록 확진자의 급격한 발생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단·처방·입원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이환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문금주 부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전남도의사회가 협조하고 헌신한데 감사하다고 밝히고 “행정과 의료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의료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운창 회장은 “전남 의료기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더 촘촘한 의료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사회는 28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남을 대표하는 의료단체로 열악한 전남의 의료 환경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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