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투자하면 美서 3.6조 돌려받는 넷플릭스...韓 제도는 고작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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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8-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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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작에 18조 투자하는 넷플릭스, 미국서 세액공제 20% 받아

  • 국내 공제율은 3~10%에 불과...공제율 늘리고 재투자 촉진해야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사진=이상우 기자]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제작사에 맞서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하려면 세액공제율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중 20~30%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3~10%에 불과하다.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제도는 물론 정부가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조승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K-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효과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콘텐츠 업계는 세액공제율이 해외보다 현저히 낮아 글로벌 거대 콘텐츠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국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책정된 세제 비율이 최대 23.8%로 상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3년마다 일몰 연장되는 현재 방식은 수익화 주기가 긴 영상 제작 특성상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 업계에 불안감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연구 조직인 오픈루트는 최근 콘텐츠 업계 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81.3%가 현행 제작비 공제율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 기업 중 82%는 세금 절감분을 후속작 등에 투자한다고 밝혀 산업에 선순환 구조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공제율이 늘어나면 인력 채용 증가, 매출 증가, 투자·제작비 증가, 제작량 증가 등 입법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에서는 세금 감면이나 경감뿐만 아니라 현금성 환급 콘텐츠 제작 투자액에 대해 다양한 공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제율 개편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에 대한 공제 등 다양한 지원 확대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역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은 제작비 중 20~30% 이상을 공제해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인기를 끈 마블의 TV 시리즈 '완다비전' 9편 제작에 약 2664억원이 투입됐다. 미국에서는 콘텐츠에 대해 20% 내외를 공제하기 때문에 600억원 이상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같은 작품을 한국에서 제작했다면 대기업 공제율 3%를 적용해 공제액이 80억원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OTT 기업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투자 비용은 약 18조원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공제율을 높이고 재투자 등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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