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現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부지'중 중구에 해당하는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 총 2개 필지(3142㎡)를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경계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는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24404.7㎡, 88.5%)과 중구 도원동(중구 3142.1㎡, 11.5%)에 걸쳐 있다. 아파트 6개동, 992세대와 오피스텔 1개동 240호가 위치해 있으며 지난 4월 준공됐다.
그러나 한 개 아파트 단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조정하게 됐다.
이후 지난 5월 지역주민, 전문가 등 20인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한 후, 5차례 걸친 협의 끝에 전국 첫 사례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관계 자치구인 중구와 미추홀구, 지역주택조합, 지역주민 등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충분한 경계조정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입주민의 화합 및 편의를 위해 해당 경계조정 대상인 주상복합건설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추홀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체 참석 위원 만장일치 의결됐다.
김진서 시 자치행정과장은 “경계조정 협의결과를 지난 17일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으며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안을 입안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경계조정이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