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신속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소야대' 국회를 설득하는 대신 이른바 '시행령 통치'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야당의 '입법 발목잡기'에 어쩔 수 없다는 여권의 반박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 독재'라는 야권의 비판이 팽팽하게 맞선다.
'시행령'이 뭐길래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은 국회(입법부)가 구체적인 상황까지 자세하게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각종 현안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행정부(수장 대통령)에 일정 권한을 위임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시행령이 모법(母法)인 국회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고 침해하는 경우다. 만약 법률이 행정부에 지나치게 포괄적 위임을 했거나, 행정부가 법안 내용의 취지와 확연히 다른 내용의 시행령을 추진했다면 '위헌 논란'도 불가피하다.
'시행령'이 뭐길래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은 국회(입법부)가 구체적인 상황까지 자세하게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각종 현안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행정부(수장 대통령)에 일정 권한을 위임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시행력에 무력화될 '검수완박'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회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 권한 축소를 명분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부패로 축소했지만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4조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는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법무부의 시행령 발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법의 취지를 정면 위반한다고 반발한다.
시행령에 흔들리는 '국가균형발전'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근거)와 자치분권위원회(지방자치지원특별법 근거)를 통합해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를 통폐합해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방시대위가 정부 부처 시행령을 기반해 출범한다는 것이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위원회가 각자 특별법에 따라 기능을 한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한다. 또 법이 먼저 개정되고 시행령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앞세워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가균형위와 자치분권위에 사실상 통폐합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위는 지난달 김순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두 사임해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위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정책을 조율했던 것과 달리 지방시대위에 인력을 파견하는 정부 부처의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력을 가진 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의 법적 위상은 낮아지고 그 기능마저 축소되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면서 순순히 협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회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 권한 축소를 명분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부패로 축소했지만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4조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는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법무부의 시행령 발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법의 취지를 정면 위반한다고 반발한다.
시행령에 흔들리는 '국가균형발전'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근거)와 자치분권위원회(지방자치지원특별법 근거)를 통합해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를 통폐합해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방시대위가 정부 부처 시행령을 기반해 출범한다는 것이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위원회가 각자 특별법에 따라 기능을 한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한다. 또 법이 먼저 개정되고 시행령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앞세워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가균형위와 자치분권위에 사실상 통폐합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위는 지난달 김순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두 사임해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위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정책을 조율했던 것과 달리 지방시대위에 인력을 파견하는 정부 부처의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력을 가진 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의 법적 위상은 낮아지고 그 기능마저 축소되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면서 순순히 협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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