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와 함께 김태흠 지사는 지난 14일 부여와 청양 지역을 긴급 방문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6일 부여‧청양을 찾은 이 장관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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