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IRP 가입·해지 신중해야...원금손실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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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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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IRP 가입ㆍ운용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사진=연합뉴스]

#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10만원씩 총 540만원을 납입했다. 김씨는 원금보장을 위해 1년 만기 은행예금 100%로 상품운용을 선택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급전이 필요해져 IRP를 해지한 김씨는 수령액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받아든 돈이 원금보다 적었던 것.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은행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 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고 답이 돌아왔다.
 
금감원 신속처리민원센터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를 소개하며 은행 IRP 계좌 가입과 해지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민원센터는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IRP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중도 해지하면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 민원인은 IRP 원금손실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기록이 있어 최종 기각됐다.
 
민원센터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현금으로 할지, 현물로 할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을 선택하면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해 지급되고, 현물을 선택하면 운용 금융상품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된다.
 
민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로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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