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수신·대출금리는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잔액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 산정 방식에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돼 금리가 낮고 변동 폭이 작은 편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높은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예금·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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