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급격히 불어난 부채 리스크 연착륙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사실상 추가 연장과 지원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부실 차주에 대한 부채 탕감을 골자로 한 '새출발기금'도 시행 채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다음 달 15일부터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인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 상품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80~4.00% 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10월부터 대환대출이 실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최대 35만명에 이르는 차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정상영업을 이어가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중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최대 6.5%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사업자대출만 대환대상에 포함되며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금융권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가장 논란이 많은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 휴·폐업자, 단기연체자 등(부실 우려 차주)과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부실 차주)가 대상이다. 부실 우려 차주는 이자 감면과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부실 차주는 재산과 소득을 넘는 무담보 과잉 채무에 한해 60~90% 원금 탕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 시행과 함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잡음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25일 새출발기금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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