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검찰서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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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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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이라 할 구체적 사실 적시 불충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요청했다.
 
남 의원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전화해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들의 통화 내용으로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준모는 지난 2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했지만, 검찰도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에 피해자나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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