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매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1인시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가맹점 또는 가맹점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수막이나 유인물 등에 적힌 내용이 특정 가맹점이나 점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SPC그룹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조 기사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관련자로 참여했던 만큼 합의 내용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본사가 제빵사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불매운동 지지를 호소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공동행동 등이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주에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동행동의 불매운동과 시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애쓰는 가맹점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 중이라고 판단해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제빵사들은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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