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일환으로 경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이 경제·고용 불안 상황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1년 간 받을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경산시에서는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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