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8/24/20220824082433503357.jpg)
캠핑장과 글램핑장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또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수사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1년간 사무실 이용 가능, 사업화 지원 및 창업 교육 등 혜택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8/24/20220824082718418321.jpg)
북부 여성능력개발본부 모습 [사진=경기도]
신청 서류에 대해 사업성,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서면 평가를 거쳐 2차로 사업 능력, 입주 적합성 등을 대면 평가해 최종 입주기업을 결정한다.
입주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에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 포함 제출서류를 구비해 입주 신청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