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전 일본 법인 소유한 토지...대법 "귀속 재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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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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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사무소 위치와 토지 권리 의무 받은 상황 살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업이 소유했던 국내 사무소나 본점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광주의 한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해당 토지 소유권은 1920년 일본 법인인 A사였다가, 해방이 되고 군청이 토지를 관리했다. 1977년 인근 농지개량조합으로 관리권이 이관됐고 농업기반공사에 포괄 승계됐다. 농업기반공사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가는 해당 토지가 일본 법인 소유인 '미등기 토지'라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끝냈다. 귀속재산은 해방되기 전에는 일본이 갖고 있었지만, 해방되고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농어촌공사는 토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일본 법인 A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청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돼 주식이나 지분이 일본에 소속된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재산 등은 귀속 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대장 상으로 소유 명의자가 일본 법인이니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토지 소유자를 판단할 때 토지 대장뿐만 아니라, 당시 해당 기업의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었는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권리 의무를 넘겨 받았는지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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