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지난 23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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