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 증가 추이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설명 강화 및 수수료율 비교 공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 부담 후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취약층이 많이 쓰며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성 리볼빙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결제성 리볼빙 악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 특성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카드사들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토록 할 방침이다.
리볼빙을 권유하는 채널별 설명 의무 절차도 도입된다. 특히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안내 전화인 해피콜을 실시한다. 아울러 카드사 간 자율적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 및 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 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비교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게 된다. 이달 말부터는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저신용자에 대해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리볼빙 서비스의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