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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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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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나 마나 김경재(당시 국민혁명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는 발언 등으로 해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때도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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