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시행한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 사흘 만에 긴급 해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되는 예금·대출금리는 평균치라서 금융소비자가 실제 은행에서 적용받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섰다. 먼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은행권에만 적용돼 공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다른 업무 권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금융권으로 공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 시 요구불예금이 빠져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금리정보 공시 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 상품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서 토스뱅크 예대금리차는 5.6%포인트로 높았는데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요구불예금 금리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은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점수 구간별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을 함께 공시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공시된 금리가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적용받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기 시작했다. 기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개시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 운용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섰다. 먼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은행권에만 적용돼 공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다른 업무 권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금융권으로 공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 시 요구불예금이 빠져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금리정보 공시 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 상품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서 토스뱅크 예대금리차는 5.6%포인트로 높았는데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요구불예금 금리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은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점수 구간별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을 함께 공시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공시된 금리가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적용받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기 시작했다. 기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개시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 운용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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