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확인절차 강화"...금융당국,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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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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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은행권에 적용... 타 업권 확대 검토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9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인출할 때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인출하려면 은행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인출 용도와 피해예방 사항을 확인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예방책을 2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예방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9월부터 고객의 연령과 성별, 거래금액 등에 따라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50대 남성은 대출빙자형 문진표를 작성하고,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지인 사칭형 문진표를 작성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세력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1000만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의 경우, 은행 영업점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예방 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영업점 직원이 타인과의 전화통화,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은행 본점은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TM 무통장입금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통해 비정상적인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책을 9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향후 타 업권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햐 금융권,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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