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생의 최종 관문인 관계인집회를 하루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와 주요 부품사 희성촉매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500억원의 쌍용차 상거래 채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회생계획안 찬성은 관계인집회 통과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이날 오후 쌍용차 측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인수자인 KG컨소시엄은 앞서 인수대금 300억원을 증액해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을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을 36.39%에서 41.2%로 높였다.
그러나 규모가 큰 주요 부품업체와 외국계 기업들은 낮은 현금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대트랜시스는 두 번에 걸친 쌍용차 회생절차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지만, 쌍용차의 성공적인 경영정상화와 국내 완성차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LG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희성촉매도 현대트랜시스와 마찬가지로 쌍용차의 재기를 기대한다면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대트랜시스와 희성촉매는 전체 상거래채권액 3826억원 중 약 13%의 상거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가 큰 부품사인 두 업체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다른 중견 부품업체와 외국계 기업들도 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계인집회는 26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최대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쌍용차 인수에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주 동의는 이전 마힌드라 지분율이 약 75%로 절반을 넘어선다.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은 25.35%에 불과하면서 주주 동의도 무난할 전망이다. 결국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안 통과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 개로 이뤄진 상거래채권단은 회원사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 위임장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이날 현대트랜시스와 희성촉매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 통과에 필요한 67%에 가까운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거래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도 있다. 2009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채권자들의 반대에도 쌍용차의 회생계획 수정안을 강제 인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부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한시라도 경영정상화에 서둘러야 하는 쌍용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이날 오후 쌍용차 측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인수자인 KG컨소시엄은 앞서 인수대금 300억원을 증액해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을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을 36.39%에서 41.2%로 높였다.
그러나 규모가 큰 주요 부품업체와 외국계 기업들은 낮은 현금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대트랜시스는 두 번에 걸친 쌍용차 회생절차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지만, 쌍용차의 성공적인 경영정상화와 국내 완성차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LG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희성촉매도 현대트랜시스와 마찬가지로 쌍용차의 재기를 기대한다면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대트랜시스와 희성촉매는 전체 상거래채권액 3826억원 중 약 13%의 상거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쌍용차 인수에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주 동의는 이전 마힌드라 지분율이 약 75%로 절반을 넘어선다.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은 25.35%에 불과하면서 주주 동의도 무난할 전망이다. 결국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안 통과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 개로 이뤄진 상거래채권단은 회원사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 위임장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이날 현대트랜시스와 희성촉매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 통과에 필요한 67%에 가까운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거래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도 있다. 2009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채권자들의 반대에도 쌍용차의 회생계획 수정안을 강제 인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부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한시라도 경영정상화에 서둘러야 하는 쌍용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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