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이것 확인하세요…서울시 3대 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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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8-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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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피해 예방에 총력…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 정보 서비스 지속 발굴, 확대"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한 가운데 시민들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해준다. 변호사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달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한다.
 
시가 이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의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신축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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