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벌금·징역 확 줄인다…기업 발목 잡는 경제형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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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8-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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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6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발표

  • 서류 작성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은 행정제재로

  • 연내 법개정 추진…조만간 2차 개선과제 마련 계획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 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다.

그간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TF를 통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여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벌조항의 비범죄화,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해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그간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론 사업정지로 제재할 계획이다.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와 같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로 대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고,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1차 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범부처 형벌규정 전수 검토를 통해 경제 형벌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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