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