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반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2학기 개학과 추석 명절을 맞아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신고대상 행위는 인사 부조리,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비위행위 제보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부산교육청은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한,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동현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공직자 스스로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아울러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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