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이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498개 업체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에 달하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2249건에 시정을 지시하고, 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감독을 받은 곳은 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등 돌봄 업종 340곳과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회지원서비스업 등 지역별 취약 업종 158곳이다.
감독 대상 업체 중 48곳(9.6%)은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근로자 774명의 초과 근로 시간은 평균 6.4시간으로, 이들은 58.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근무 이유는 작업량 예측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었다.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이나 백신 접종 등으로 남은 근로자 업무량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70곳(54.2%)은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256곳(51.4%)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193곳(38.8%)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총 16억9300여만원으로, 고용부는 지급을 지시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498개 업체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에 달하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2249건에 시정을 지시하고, 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감독을 받은 곳은 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등 돌봄 업종 340곳과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회지원서비스업 등 지역별 취약 업종 158곳이다.
감독 대상 업체 중 48곳(9.6%)은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근로자 774명의 초과 근로 시간은 평균 6.4시간으로, 이들은 58.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70곳(54.2%)은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256곳(51.4%)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193곳(38.8%)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총 16억9300여만원으로, 고용부는 지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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