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8일 뉴스룸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폐수 노출과 관련한 작업 처리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MBC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3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삼성물산 협력사 직원 5명이 이달 3일 배관 밸브 교체 작업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염물질에 노출됐으나 삼성전자가 사고 경위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물산 협력사 직원 5명이 공사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액체’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폐수로 확인됐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노출 폐수가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검진 결과 이들은 ‘이상 없다’는 의료진 정식 소견에 따라 모두 귀가했다”며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 없이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무리한 추정에 의한 보도는 당사의 평판과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할 수 있고, 나아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부정확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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