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헌법원리 구현 위한 노력, 법률가 모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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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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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창립 제 70주년 기념식 및 제 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의 지배라는 헌법원리의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선도적 역할은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및 제85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법의 지배란 폭력과 자의가 아니라 합리성과 이성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고 말했다.

유 헌재소장은 "오늘 논의할 '법의 지배와 변호사'라는 주제는 법의 지배라는 헌법 원리를 구현하면서 변호사의 역할과 시대적 소명에 대해 논하고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헌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일련의 결정 등으로 변호사의 사명과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유 헌재소장도 코로나19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 헌재소장은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 기후변화, 팬데믹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야 말로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단단한 기둥을 중심으로 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만들고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변호사 대회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 원칙이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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