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모바일 시루 앱 '지역상품권 착' 편의 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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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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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취소 승인 절차 등 가맹점주 지원 기능 확대

  • 시,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진행...9월 1일부터

모바일 시루 앱 배너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29일 보다 편리한 모바일 시루 앱 ‘지역상품권 착(CHAK)’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바일 시루 앱의 기능개선 주요 내용은 △비밀번호 변경 강화 △지역 변경 및 가맹점 즐겨찾기 기능 추가 △재결제 방지 및 정산 후 결제취소 기능 추가 △관리자 웹 이용 편의성 개선 △현금영수증 처리 기능개선 등이다.

시는 특히 가맹점주 지원 기능도 확대해 가맹점 앱을 통해 세무대리인 지정 기능을 추가했고 결제취소 승인 절차 편의성 강화 기능을 지원한다.

시는 또 매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가맹점이 직접 조율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정보 관리 범위도 넓혔다.

박만국 시 소상공인과 팀장은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연말에 예정돼있는 착(CHAK) 2.0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와 편의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모바일시루 사용자는 32만여명에 달하며 이는 시 인구의 56%를 차지한다.

모바일 시루의 일 평균 결제 건수는 약 2만 5000건으로 8월 현재 한 달 발행액은 모바일 1860억원, 지류 109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94%를 모바일형이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1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서를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1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는 이와함께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고수진 시 징수과 팀장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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