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 동의의결 결론 못내려...3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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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8-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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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가 신청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동의의결 개시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31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1일 심의에서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관한 브로드컴 측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삼성이 다른 업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브로드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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