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기간 동안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문란 행위, 민원 관련 복지부동, 무사안일, 부당한 업무처리 실태, 담당공무원의 관급공사·용역대가의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개별 법령이 정한 민원처리 기간을 넘기는 등 행정이 해야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근무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등 전형적인 복무위반 사례와 명절인사를 빙자한 향응 및 금품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제한 범위를 넘는 선물수수 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한다.
임명효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명절대비 감찰은 공직자들의 업무해태로 인한 도민과 기업의 피해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며, “중점감찰 내용을 감찰대상 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한만큼, 동일·유사 사례로 적발되는 공무원과 감독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주의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4일자 조직개편 시 감사위원회에 ‘공직감찰담당’을 신설해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감찰과, 비위행위 노출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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