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충남도, 부여·청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08-30 10: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집중호우 피해 관련 주거용 주택 100%, 농경지 등 50% 감면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남본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전액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주거용 주택(전파, 유실)은 100%, 이외 피해(농경지 등)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도는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132건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약 1억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