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금융위 내년 예산 3.7조원, 전년비 11.4%↓...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예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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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8-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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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에 3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조683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세출예산 대비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이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에 2800억원이 편성됐다. 오는 10월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올해 추경으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3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도 13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까지 모두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내달 15일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에는 3528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초로 마무리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일원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하되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에는 3602억원을 편성한다. 올해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에는 30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지원한다.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재정출자비율 10%로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지원사업에도 140억원을 배정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장려기금 출연에 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에 90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403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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