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과잉 입법으로 규제가 손쉽게 강화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다수의 규제 법안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만큼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의원 입법이 너무 많다 보니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법안도 나온다”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한 경우가 있었다”며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개정이 쉽지 않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돼야 하고 기업 투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손 회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경영 현장에 가하는 규제 수준이 지나치다며 적극 호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필요한 규제는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필요한 규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규제심사위원회 등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과잉 입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총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 입법이 급증했다”며 “졸속·부실·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과표구간 축소 등 기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흐름에 보조를 맞춰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지난해 발표된 세계혁신지수에서 한국은 132개국 중 5위를 했지만 세부항목 중 규제환경은 57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며 “법률의 품질관리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의원입법안에도 규제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계는 국회가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닌 규제 개혁에 나서는 정부와 발맞춰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고 있어 국회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한국 국회·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는 상당 부분 의원 입법을 통해 제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의원 입법이 너무 많다 보니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법안도 나온다”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한 경우가 있었다”며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개정이 쉽지 않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돼야 하고 기업 투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손 회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경영 현장에 가하는 규제 수준이 지나치다며 적극 호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과잉 입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총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 입법이 급증했다”며 “졸속·부실·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과표구간 축소 등 기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흐름에 보조를 맞춰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지난해 발표된 세계혁신지수에서 한국은 132개국 중 5위를 했지만 세부항목 중 규제환경은 57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며 “법률의 품질관리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의원입법안에도 규제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계는 국회가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닌 규제 개혁에 나서는 정부와 발맞춰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고 있어 국회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한국 국회·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는 상당 부분 의원 입법을 통해 제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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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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