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헌재)는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헌재는 금감원의 경우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또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까지 금감원 2급 이상 직원에 한정됐으며 재취업 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 그쳤었다. 하지만 사태 발발 이후 퇴직 후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전직 금감원 간부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취업제한이 공무원과 같은 4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사실상 잠재적 죄인 취급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4급 직원이 5~7년차라고 볼 때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5년 이상의 대리급이다. 하지만 공무원 4급은 서기관급으로 9급에서 시작해 4급을 달기까지 35년 이상, 7급에서 시작할 경우 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의 고위직 공무원인 셈이다.
금감원 내 4급 이상 인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4급 이상 취업제한'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재임 시절 취업제한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을 만큼 금감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여의도 전경련 건물에는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밀린 실·국장급 인사들이 아무런 보직 없이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그들 대부분은 큰 할 일 없이 정년만 기다리고 있다. 20년 이상 금감원에서 일해오면서 쌓아온 전문성은 살리지도 못한 채, 마치 여의도를 떠도는 '낭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젊은 직원들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조직 내 불만이 있어도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두려워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인사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조직은 머리만 무거워지는 기형적인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퇴직 후 재취업한 인물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면 강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다. 최근 빠르게 변화 중인 환경에서 언제까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를 고집할 것인지 고민해볼 문제다.
당시 헌재는 금감원의 경우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또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까지 금감원 2급 이상 직원에 한정됐으며 재취업 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 그쳤었다. 하지만 사태 발발 이후 퇴직 후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전직 금감원 간부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취업제한이 공무원과 같은 4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사실상 잠재적 죄인 취급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내 4급 이상 인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4급 이상 취업제한'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재임 시절 취업제한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을 만큼 금감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여의도 전경련 건물에는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밀린 실·국장급 인사들이 아무런 보직 없이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그들 대부분은 큰 할 일 없이 정년만 기다리고 있다. 20년 이상 금감원에서 일해오면서 쌓아온 전문성은 살리지도 못한 채, 마치 여의도를 떠도는 '낭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젊은 직원들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조직 내 불만이 있어도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두려워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인사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조직은 머리만 무거워지는 기형적인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퇴직 후 재취업한 인물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면 강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다. 최근 빠르게 변화 중인 환경에서 언제까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를 고집할 것인지 고민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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