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이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용량과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업체를 정했다. 머스트잇·트렌비·발란·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께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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