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등기 건물 지분 양도, 공동건축주 동의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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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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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미등기 건물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도 나머지 공동건축주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B·C·D씨는 공동건축주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약 2100㎡·약 635평)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다만 건축법 위반 문제로 이 건물 소유권 등기는 못 했다.
 
2009년 C·D씨는 자신들의 지분 1400㎡(약 425평) 가운데 2개 층(약 100평)을 A 교회에 팔았다. A 교회가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지분은 A 교회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이후 A 교회는 C·D씨를 상대로 “증축 등 신고서상 건축주 명의를 A 교회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2015년 소송을 통해 D씨 명의를 자신 명의로 바꿔 행정청상 건축주가 B·C씨였다는 점이다. 이에 A 교회는 B씨를 상대로 공동건축주 명의를 B씨와 A 교회로 바꾸는 데 동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게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A 교회 패소로 판단했다. A 교회가 C씨로부터 일부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다른 공동건축주 B씨가 명의를 바꿔줄 의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A 교회가 B씨 동의를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미등기 건물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어도, 다른 공동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의무가 있으려면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증축물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일부 공유자의 지분 양도 계약만으로는 권리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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