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 종합감사, 남양주시 지방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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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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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종합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와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경기도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은 2020년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게 발단이 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경기도 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약 7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그해 7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 이듬해 4월에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은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 선고였다. 남양주시 측은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측은 "종합감사의 자료 제출 단계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경기도가) 자료 제출 요구로 정보를 수집해 사전조사 및 감사대상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청구인(남양주시)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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