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환경오염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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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8-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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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가 31일 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환경오염 행위, 저장시설 불량으로 인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방류 등 총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건 모두 유출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돼 가축분뇨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노후화로 파손된 상태에서 비가 내려 빗물이 저장시설로 유입돼 가축분뇨와 빗물이 혼합된 가축분 혼합수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된 경우 △작년 경부터 가축분뇨 폭기 저장조의 재질 불량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해 폭기조 외벽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방치하다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된 경우 △가축분뇨 고속발효기의 세정집진시설 내 가축분뇨와 혼합된 세정액을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다. 

시는 가축분뇨법 위반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지난 4월 한 달 동안 지도점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에 게재·상영하는 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네이버밴드 ‘안성시축산인나눔터’를 개설해 축산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관련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법 준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적발 사례에서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정상진 시 환경과장은 “노후 축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축분뇨 유출이 예상되는 시설의 보수를 당부했다”며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가족, 친지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가축분 냄새로 불편하지 않도록 농가 정리정돈 및 탈취제 등의 약품 지속 살포 등 농가 스스로 관리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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