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의 주52시간제가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주 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무 유연화와 임금제도 개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10월까지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과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불거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구회의 권고안을 활용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연구회에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확립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선택지를 넓히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제나 포괄임금제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노사로부터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만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노동부에 전달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부처, 노사,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 주무부처인 노동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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